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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 바꿔치기한 60대 구속기소

  • 등록 2024.05.14 17:44:51

[TV서울=박양지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5·18단체 잇단 비위의혹·내홍·반목…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공법단체로 전환된 5·18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가 여전히 비위 의혹과 내홍, 반목에 휘말리고 있다. 내부 권력 다툼과 이권 갈등으로 인해 온갖 비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5·18단체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아니라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최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양재혁 회장과 간부 A씨의 비위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감사를 진행 중이다. 진정서에는 양 회장이 보훈부에 제출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A씨가 사무국장 급여를 착복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회장은 이러한 비위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보훈부의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7월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과 수익사업 운영 과정의 위법 정황을 확인했다. 공법단체 전환 직후부터 단체 내홍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초대 부상자회장이었던 황일봉 전 회장이 특전사와의 화해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가 회원들로부터 반발을 사 해임 처분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고 지난해 새로 선출된 조규연 회장 역시 선거담합 의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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