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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망사고 내곤 "딸이 운전했다" 바꿔치기한 60대 구속기소

  • 등록 2024.05.14 17:44:51

[TV서울=박양지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급조치 없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 피해자를 결국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6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는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맡겨 병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B씨는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유족과 경찰뿐만 아니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간 끝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A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유족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 끝에 A씨를 구속했다.

다만 범인은닉죄와 관련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딸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형사사법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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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기각 결정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 이진숙, 경거망동 말라"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야권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재판관 8인의 의견이 4대 4로 팽팽히 엇갈린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2인 의결에 면죄부를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앞으로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이 방통위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며 "이 같은 독재적 발상에 헌재 판단이 한몫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통위 5인 체제 완성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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