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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벌금 선처로 강제 전역 면해

  • 등록 2024.05.18 08:40:04

[TV서울=곽재근 기자] 잠든 여자친구의 알몸을 한 차례 촬영한 죄로 법정에 선 군인이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와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B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알몸 상태로 엎드려 자는 B씨를 20초간 촬영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 일로 30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는 경우 강제 전역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으면서도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경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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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동혁, 국감 도중 내란수괴 尹에 충성 맹세…국민 배반"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내란 수괴를 비호하며 응원하다니,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이는 제2의 내란 선동이고 헌정 파괴 시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주범이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격을 넘어 끔찍하고 참담하다. 그 정신세계가 참으로 잔인하다"며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왔을 때 그 내란의 밤이 기억이 생생한데, 제2의 또 뭘 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섬찟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며 "국민의힘이 내란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지속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감 도중 내란 수괴 윤석열을 '알현'한 장동혁 대표는 차라리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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