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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지향 시의원, “서울교통공사‧SH 등 산하기관 청년 의무고용 5%로 확대”

  • 등록 2024.05.29 14:20: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돼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이 1,400명 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 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29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일자리 수(2,074만 9천개)는 1년 전보다 29만 3천개 늘어난 반면, 20대 이하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같은 기간 9만 7천개 감소한 312만 6천 개를 기록하면서 전 연령대 통틀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청년 일자리의 질도 보건사회복지(10만 7천개), 숙박‧음식(3만 9천개), 운수‧창고(3만 8천개) 등의 택배‧배달 라이더 등의 일자리 분야는 늘어난 반면, 공공 분야(1만 3천개 감소) 등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감소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참고자료).

 

또한, 김 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 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지향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TV서울=변윤수 기자] 임규호 서울시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흔히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한다.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다. 임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평생교육 형태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서울시장의 책무를 강화한 것이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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