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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예산 조기 소진에 교통 취약지 '행복택시' 중단 위기

  • 등록 2024.06.01 10:12:22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용인시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으로 자칫 멈출 위기에 놓였다.

이에 시는 행복택시 월 이용 횟수를 줄이고, 조례를 개정해 이용료도 인상하기로 하는 등 개선안을 내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복택시 사업은 시내·마을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먼 지역 주민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시가 택시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용자는 읍면 내 이동 시엔 1천원만 내면 되고, 다른 읍면으로 이동할 땐 기본요금(4천800원)을 초과한 비용만 내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관련 조례에 따라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도보거리가 500m 이상이거나, 해당 버스정류장의 1일 버스 운행 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이다.

시가 조건에 부합하는 관내 마을로부터 신청받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곳은 31개 마을, 이용 대상자는 1천691명이다.

올해 시는 예산 2억2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을 편성해 행복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행복택시 이용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예산은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행복택시 이용 횟수는 작년 월평균 1천864회에서 올해 들어 3월까지 월평균 3천505회로 88% 증가했고, 이에 따라 월평균 집행 예산도 작년 약 2천200만원에서 올해 3월까지 약 3천200만원으로 1천만원 늘었다.

 

올해 들어 집행 예산은 1월 2천700만원, 2월 3천200만원, 3월 3천70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행복택시 중단을 막기 위해선 개선안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시는 월 이용 횟수 한도를 50회에서 10회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 10회 이상 행복택시를 이용한 주민 118명(전체 대상자의 7%)이 전체 이용 횟수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택시요금을 1천원에서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천500원으로 50%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가 예산 조기 소진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이라며 "행복택시 운행 중단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 횟수를 제한하고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월 운행 실적에 따른 정산이 6월 중순 이뤄지는 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먼저 여유 예산으로 선 집행한 후 추경으로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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