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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급식실 환기 가이드 마련

  • 등록 2024.06.03 13:23:4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3,4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1,002개 학교 급식실 조리실의 환기 시설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급식 조리원들은 고온 조리 시 나오는 '조리 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으로 인해 폐 질환에 걸리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한 조리실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담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조리흄을 빨아들이는 후드의 풍량을 증가하기로 했다.

 

 

또 조리 종사원으로 직접 조리흄이 가지 않도록 '흄 방지기'를 조리기구에 부착한다.

 

필터가 총 후드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사이드패널은 500㎜가 되도록 하는 등 최적의 기준도 연구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이번 달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아울러 급식실 화재 대응을 위해서도 자동 주방 소화장치를 병행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그만두면 된다.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입후보제한직 해당 여부나 사직 시점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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