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흐림동두천 8.8℃
  • 흐림강릉 8.1℃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9.4℃
  • 흐림대구 8.5℃
  • 흐림울산 8.0℃
  • 흐림광주 11.6℃
  • 흐림부산 9.7℃
  • 흐림고창 8.6℃
  • 제주 10.6℃
  • 흐림강화 7.9℃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9.4℃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경제


대형 건설사 부동산 PF 차입금 15% 늘어…자기자본 초과 9곳

  • 등록 2024.06.05 08:12:23

 

[TV서울=곽재근 기자] 대형 건설사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긴 곳이 총 9곳으로 집계됐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50대 건설사 중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39곳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관련 차입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9곳의 전체 대출 잔액은 46조3천644억원으로 전년 동기(40조2천165억원) 대비 15.3% 증가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본 PF(인허가 후 시공·개발비용 조달용 대출)가 27조5천927억원(59.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한 수준이다.

브릿지론(토지 매입 등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출)은 17조2천192억원(37.1%)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대비 부동산 PF 차입금 비중이 100%를 넘은 건설사는 총 9곳이다.

자본잠식 상태인 태영건설을 포함해 코오롱글로벌(351.7%), 두산건설(300.8%), SGC E&C(289.6%), 신세계건설(208.4%), 롯데건설(204.0%), 쌍용건설(192.4%), 금호건설(158.8%), 서한(129.9%)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7곳) 대비 2곳 늘어난 것이다.

반대로 자본총계 대비 차입금 비중이 10% 이하인 건설사는 HJ중공업(2.2%), 한화(2.7%), 효성중공업(3.2%), 두산에너빌리티(3.3%), 계룡건설산업(5.0%), 삼성물산(5.9%), 호반건설(8.5%) 등 7곳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3곳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현대건설(9조9천67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건설(5조3천891억원), GS건설(3조3천15억원), 태영건설(2조6천920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5천30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브릿지론 대출 잔액 비중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호반건설(100%)이었다. 이어 롯데건설(88.0%), 신세계건설(88.0%), 제일건설(68.3%), HL디앤아이한라(5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PF 대출 잔액 비중이 100%인 건설사는 삼성물산(2조3천640억원), 금호건설(7천460억원), 두산에너빌리티(3천533억원) 등 7곳이었다. 50%를 넘긴 건설사는 KCC건설(98.5%, 2천565억원) 등 23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부동산 PF 만기 도래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현대건설(7조2천790억원)로, 전체 대출 잔액의 73.5%로 집계됐다.

이어 롯데건설 4조5천351억원(84.2%), GS건설 2조393억원(61.8%), 대우건설 1조4천233억원(86.6%), 코오롱글로벌 1조3천642억원(70.0%) 순이었다.

내년 만기 차입금이 1조원을 넘는 건설사는 HDC현대산업개발(1조2천685억원), GS건설(1조1천107억원), 삼성물산(1조359억원)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