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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화값 숨은 500원…정부, 부담금 일괄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24.06.06 07:46:45

 

[TV서울=곽재근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대규모 법안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거두는 특별한 재정책임이다. 생활 곳곳에 숨어 있어 알게 모르게 지출하는 준조세 성격이 강해 일명 '그림자 세금'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있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입법예고 대상이다.

 

항공요금 가운데 1천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가격의 0.8%(공동주택)를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없앤다.

이를 포함해 모두 18개 부담금을 폐지하면서 기재부는 입법 효과로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기업 경제활동 촉진 ▲ 국민 부담·행정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정부는 개정안을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해 40%가량을 폐지 또는 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행령으로 감면할 수 있는 12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후속 조치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의 단계적 인하 등이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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