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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설사 협박해 금품 뜯은 노조 간부들 실형..."공사 방해하겠다"

  • 등록 2024.06.06 08:07:21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아파트 시공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뜯어낸 노동조합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49)씨와 B(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C(44)씨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나머지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판결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기소 이전에 각각 노조의 지역 본부장과 사무국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2018∼2022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노조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시공사 관계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이런 수법으로 빼앗은 금액은 2억7천만원에 달한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한 아파트 시공사가 '다른 노조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어 전임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공사 현장 앞에 고성능 앰프와 스피커가 설치된 방송 차량을 세워두고 반복해서 노동가를 틀었다.

또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라는 명분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마이크로 결의문을 읽거나 노동가를 직접 부르는 등 공사를 방해했다.

결국 이 시공사는 5개월간 이어진 노조의 집회에 굴복해 A씨 등에게 임단협비를 지급했다.

 

해당 시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공사 지연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A씨 등은 이후로도 여러 시공사에 자신이 속한 조합원 채용과 전임비 지원 등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를 설립한 뒤 노조 활동을 빌미로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이는 건전한 고용관계를 왜곡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조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갈취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피해 복구 또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001년생 병역의무자,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필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출국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 25세가 되는 2001년생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에 허가받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국외에서 계속해서 체류하려면 2026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앱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병무청 누리집에 인적사항의 공개, 여권발급 제한 등의 제재도 받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미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에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병무청 또는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서울시, 장기간‧대형 도로구조 개선 대신 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 속도가 느린 어르신과 교통약자를 위해 횡단보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보행섬이 설치되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보행로가 넓어지는 등 서울의 도로환경이 작지만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 용산‧서초‧은평 3곳에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연내 5곳에 대한 추가 개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로개선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복잡한 절차로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통안전 개선이 시급한 곳을 우선 선정해 빠르게 정비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2023년부터 도입했다. 사업은 자치구와 경찰서 등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관의 제안으로 시작된다. 제안이 접수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설계와 공사를 신속히 진행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공사까지의 기간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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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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