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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직무자가 꼽은 AI 전환 선도 기업은 삼성전자·SKT"

  • 등록 2024.06.06 08:09:13

 

[TV서울=곽재근 기자] 국내 정보기술(IT) 직군 재직자들은 AI 전환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삼성전자[005930]와 SK텔레콤[017670]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 커리어 플랫폼 '리멤버' 리서치 서비스가 지난달 초 국내 IT 직군 재직자 5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6일 보면 AI 전환에 가장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 3곳을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삼성전자를 꼽은 응답자가 70.3%, SK텔레콤이 62.6%로 각각 나타났다.

공동 3위는 30.5%를 기록한 현대차[005380]와 KT[030200]로 1·2위 응답률과 다소 격차를 보였다.

이어 이어 LG전자[066570], SK하이닉스[000660], LG유플러스[032640], 삼성SDI[006400], 현대모비스[012330], LG에너지솔루션[373220] 순으로 AI 전환에 앞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업의 AI 전환 정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꼽아달란 질문에는 자체 AI 기술 개발 및 확보라는 응답이 73.2%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AI 탑재 상품·서비스 판매(63.2%), 사내 업무 시스템에 AI 요소 도입(40.9%), 매출 및 영업이익 중 AI 관련 비중(25.2%), 국내·외 AI 전문 기업과 협력(24.1%) 순으로 꼽혔다.

국내 IT 직군 재직자들은 기업 생존에 AI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AI 전환에 나서지 않는 기업은 미래의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8.9%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체 AI 기술이 없는 기업은 외부 AI 기술을 도입해서라도 AI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82.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AI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90.4%가 '그렇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개 상장 기업 중 지난해 별도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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