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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대문구,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특화지구 조성 시동

  • 등록 2024.06.18 13:52:39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제로에너지 특화지구(가칭) 조성에 나선다. 이 프로젝트는 건물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제로에너지 및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 구의 탄소중립 정책 흐름에 맞춰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가진 삼육병원 일대를 첫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현재 병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관동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노후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끌어올리는‘그린리모델링’을, 신축 예정인 신관동에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을 추진한다. 이후 인접한 삼육보건대와 유자원(노인전문요양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동대문구, 삼육병원, 에너지엑스, 동서발전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동대문구는 정책적 연계와 홍보를 ▲삼육병원은 대상지 제공을 ▲에너지엑스는 에너지 솔루션 제시를 ▲동서발전은 자금 투자를 맡는다.

 

구는 올해 1월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 계획 수립 후, 3월 25일 에너지엑스 주식회사와 제로에너지빌딩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수차례의 공공 및 민간 건축물 에너지 컨설팅 회의를 거쳐 삼육병원 일대를 특화지구로 조성하게 되었다.

 

 

오는 7월에는 사업 실행을 위한 4자간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제로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자치구 주도 하에 제로에너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며 “서울시 전체에 제로에너지 모델을 확산시키고 동대문구가 건물분야 탄소중립 실현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과 협력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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