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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감사 공언했지만 3개월째 '차일피일'

  • 등록 2024.06.30 08:51:2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일부 수석전문위원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의회가 감사 착수를 공언했지만, 3개월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기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개혁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3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시에 감사를 요청한 것은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직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경비를 개인 식사비로 처리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불거진 이상 덮어둘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시 감사위원회는 4월 중순부터 사무처 복무실태와 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시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가 감사에 나설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6곳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나 위법에 대한 감사 권한은 시에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행안부가 펴낸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회의 운영 등 자율적 운영 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기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의회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시의회는 일단 임시회 기간(4.19∼5.3) 감사를 보류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착수하기로 했다.

회기 동안 감사를 받으면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지만 임시회가 끝난 5월에도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시가 감사에 착수하려면 시의회의 요청이나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 협의는 없는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6월에 정례회가 있어 감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아직 감사 착수와 관련해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7, 8월에는 회기가 없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감사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 나서는 모습이 없어서다. 대응할 시간을 벌어 실효성 있는 감사가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서울 행정·의정 감시 시민단체인 '서울와치'의 조민지 운영위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시의회 사무처도 엄연히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고 감사를 충실히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회기를 핑계로 미루는 것은 감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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