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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4일 의장 직권 공포

  • 등록 2024.07.04 10:23:2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폐지가 확정되어 시 교육청으로 당일 이송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해당 조례는 지난 4월 26일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회안으로 발의·제출되어 당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5월 16일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6월 25일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재의결에서도 출석의원 111명 중 76명이 찬성해 통과가 확정된 바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른바 ‘서이초 사건’ 이후 폐지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6월 25일 재의결로 폐지된 학생인권조례를 대신하여 앞으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을 중재 및 해소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출범 후 시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에 대해 교육감이 공포 의무를 미이행해 의장이 직권 공포한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최호정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교육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반영한, 의회의 심도있는 논의의 결과물임에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교육감의 무책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폐지 조례를 대신하게 되므로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라는 학교 3주체가 상호 존중하는 서울 교육질서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청각장애인 의사소통권 보장·수어통역사 증원 논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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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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