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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사위 '尹 탄핵청원' 청문회 추진…野 "채상병·김여사부터"

  • 등록 2024.07.09 09:00:53

 

[TV서울=이천용 기자]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한다.

법사위는 8일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청원에서 언급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총 5개로, 해당 자료들을 확보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미리 관련 절차들을 밟아놓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 6월 20일 시작됐으며, 이날 기준 참여자는 130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의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청원에서 탄핵 사유로 적시된 5가지 중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및 '김건희 일가 부정비리'와 관련한 청문회를 먼저 연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26일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9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이 같은 청문회 실시안에 반발할 경우 실제 개최에 난항도 예상된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하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 논의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격적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보다는 대통령 탄핵 청원 건을 우선순위에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후 국회 상황에 따라 검사 탄핵 건도 동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는 탄핵안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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