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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 발표

  • 등록 2024.07.09 14:54:35

[TV서울=이현숙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로 초·중·고교 교육 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학생 수에만 초점을 둔 세입 축소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국회에 제안하는 22대 교육과제'를 발표했다.

 

시도 교육청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자체에서 주는 법정전입금 등이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그 축소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대학재정 위기에 대비하고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교부금 중 연간 3조 원 가량을 떼서 대학·평생교육에 지원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과 돌봄, 공교육 정상화 등 여러 교육 정책은 저출생 대응 방안의 일부"라며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입 축소가 현실화할 경우 2026년에는 서울교육 재정이 총 2조5,552억 원 감소해 교육시설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및 전입금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최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권리 구제 방안이 약해졌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할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20명 맞춤 교실을 위한 적정 교원정원 배정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 구축 법안 제정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도농교류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22대 국회와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만나 이런 교육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성동구 디노체컨벤션에서 열린 '2024 중등교육전문직원 디지털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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