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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與野,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방송법 입법 중단해야"

  • 등록 2024.07.17 16:35:1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우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여권이 반대하는 방송4법에 더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야당이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선은 이를 중단해 달라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 5인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답을 촉구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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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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