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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의장, "與野,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방송법 입법 중단해야"

  • 등록 2024.07.17 16:35:17

 

[TV서울=김용숙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권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야당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4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범국민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에 "극한 대립에서 한발짝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말했다.

 

우선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방송4법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도 중단해 달라"고 말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할 수 있게 한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여권이 반대하는 방송4법에 더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야당이 곧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우선은 이를 중단해 달라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우 의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의 파행 운영을 멈춰 정상화 조치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위원 정원 5인 중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두고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멈춰 달라는 취지다.

 

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범국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여야,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와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가운데 우 의장은 "최소한 일주일은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며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답을 촉구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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