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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양수 의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법 발의

  • 등록 2024.07.18 12:58:4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18일,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완성차 업체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 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 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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