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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10회 연속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 등록 2024.07.31 15:22:55

 

[TV서울=이현숙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준)이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진행한 10차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을 획득함과 동시에 최우수기관으로 공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7년부터 첫 시행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시작으로 매 회차 1등급을 획득함은 물론 최우수기관(종합점수 상위 20% 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의 명성을 드높였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 뇌졸중 환자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6개월) 사이에 입원한 환자 중 급성기 뇌졸중으로 증상이 발생한 후 7일 이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율(4.5시간 이내) ▲Functional outcome scale 실시율 ▲조기재활 평가율 ▲조기재활 실시율 등의 모든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특히, 뇌졸중 집중치료실(Stroke Unit)의 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평가지표에서도 A등급을 받으며 뇌혈관질환 치료 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입증받았다.

 

허준 병원장은 “개원 40주년을 맞은 올해,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0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을 기반으로 해 지역거점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질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성모병원은 최근 제3차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공인받았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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