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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운동장 시민 개방 위해 주민 의견 수렴”

  • 등록 2024.08.13 15:3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여가활동 시설 확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5가지 학교시설 개방 예외 사유 외에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측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꼭 필요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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