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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상열 서울시의원, “학교운동장 시민 개방 위해 주민 의견 수렴”

  • 등록 2024.08.13 15:39:0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2일, 학교 운동장 등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시에 교육감이 각급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절차와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시설의 개방은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안전 및 시설 보안 문제를 비롯해 추가적인 관리와 노동이 따른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초등학교 601곳 중 운동장을 개방한 학교는 43.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으며 중학교는 57.3%, 고등학교 역시 47.3%에 불과했다. 체육관 등 체육시설은 개방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3.5%, 중·고등학교는 각각 28.9%, 23.0%에 그쳤다.

 

한편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시설 개방을 통해 여가활동 시설 확보를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학교장이 5가지 학교시설 개방 예외 사유 외에는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각급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시민 불편 해소와 학생 안전 확보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학교측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는 꼭 필요한 맞춤형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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