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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부평구, 산림청‘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 선정

  • 등록 2024.08.22 13:42:49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산림청의 ‘2024년 우수 관리 가로수길’로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이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우수 관리 가로수길’은 가로수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 및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로수길 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자 산림청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양버즘나무길은 부평구청 북측 0.8km 구간이다.

 

구는 ▲사각형의 특색있는 나무 모양 관리 ▲지속적인 병해충 방제 ▲친환경 야자매트 보호덮개 설치 ▲가로수 위험성평가 진단 ▲시민참여형 가로수 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앞서 구는 ‘부평구 길주로 양버즘나무길’을 우수 관리 가로수길 대상지로 선정, 지난 5월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가로수길은 경관성·생태적 건강성·시민참여·유지관리·안전성 등에 대한 1차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3개 시·도에서 제출된 30곳의 가로수길 중 상위 6곳 안에 포함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로수길 관리를 통해 부평구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며 “다양한 조성·관리사업 추진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숲길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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