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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성곤, “장관님, 日국적 하세요” VS 김문수, “왜 남의 말 왜곡합니까?"

  • 등록 2024.09.04 11:55:2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위 의원이 “일제강점기에 거주한 한국민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 역사관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이 또 “한일(강제)병합조약도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건 다른 얘기다. 의원이 얘기한 사후 한일합병은 무효다.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 일제시대 때 한 것은 다르다”며 “손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달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느냐”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이에 “김문수 장관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을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고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남의 말을 왜곡하느냐”며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다 역적이냐. 창씨개명 한 사람은 다 매국노냐”고 맞섰다.

 

이에 위 의원은 “일본 국적인 김문수 장관님, 일본 국적 하세요”라고 했고, 김 장관은 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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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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