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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성곤, “장관님, 日국적 하세요” VS 김문수, “왜 남의 말 왜곡합니까?"

  • 등록 2024.09.04 11:55:2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위 의원이 “일제강점기에 거주한 한국민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 역사관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이 또 “한일(강제)병합조약도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건 다른 얘기다. 의원이 얘기한 사후 한일합병은 무효다.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 일제시대 때 한 것은 다르다”며 “손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달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느냐”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이에 “김문수 장관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을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고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남의 말을 왜곡하느냐”며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다 역적이냐. 창씨개명 한 사람은 다 매국노냐”고 맞섰다.

 

이에 위 의원은 “일본 국적인 김문수 장관님, 일본 국적 하세요”라고 했고, 김 장관은 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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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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