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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금투세 당론 이르면 내달 4일 결론…'유예론' 무게

  • 등록 2024.10.01 08:44: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을 30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어 사실상 유예론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며 "최대한 신속히 결론 내리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일정 등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르면 내달 4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지도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는 시점에 따라 4∼5일께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재표결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금투세 논의를 위한 의총도 이 일정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주 내 결론 내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번 주 본회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금투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지도부에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한 뒤 매듭짓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미 '금투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이 대표는 이미 지난 8·18 전당대회 기간 금투세 유예론을 피력한 바 있다.

 

여기에 이 대표는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유예 주장을 폈다.

이 대표는 "주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한 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조치들이 다 이뤄지고 난 다음에나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데에 내부 컨센서스가 사실상 형성돼있다"며 "특별한 상황 변동은 없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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