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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민형배 "부산엑스포 유치홍보 정부 광고 82%를 국내서 집행"

  • 등록 2024.10.14 17:22:21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위한 정부 광고가 대부분 국내 매체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9∼2023년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에 예산 32억7천997만원을 투입했다.

이 중 해외 매체 광고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집행한 5억8천423만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의 약 82%가 국내 매체를 통한 광고에 쓰인 셈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매체 광고를 주로 집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12억3천138만원을 썼는데, 해외 매체에 집행한 광고는 한 건도 없었다.

문체부 광고 예산의 절반 이상인 6억7천757만원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포털 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에 집중됐으며, 방송 매체(3억2천만원)와 옥외 매체(1억8천930만원) 순이었다.

민 의원은 "부산 엑스포 개최지 선정은 국제박람회기구(BIE) 179개 회원국이 투표로 결정하는데, 해외홍보 전략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유치전 실패는 결국 정부의 무능 때문임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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