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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北,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폭파

  • 등록 2024.10.15 13:41:31

 

[TV서울=이천용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군은 오늘 정오께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차단 목적으로 추정되는 폭파 행위를 자행했으며, 현재는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차단한 북한이 이번엔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도 폭파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끊은 것이다.

 

합참은 “북한의 폭파로 인한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공조 하에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끊어진 남북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군사령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관련)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는데, 이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그 일환으로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해 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철도)은 8월에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연결 육로는 이제 사실상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통로만 남게 됐다. 화살머리고지도 있지만 차량이 이동할 수 없어 육로로서 의미가 없다.

 

북한은 남북연결도로 폭파 장면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대남 적개심 고취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4년여 전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쇼'를 벌여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과 비슷한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육로 연결 사업에는 우리 정부의 현물 차관이 지원됐다. 차관 규모는 2002∼2008년에 걸쳐 1억3,290만 달러 상당으로, 현재 환율 기준 1,800억 원에 달한다.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구역 지정 즉각 철회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22일 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으며, 나머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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