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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가 공개한 땅에 민간이 사업제안…공모형 민투사업 첫시행

  • 등록 2024.11.05 09:04:5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공공이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사업 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시는 개봉동·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일대를 대상지로 정하고 사업 참가 접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부지 발굴이 어려운 데다 초기 투자 부담이 있어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도입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개봉동 134-8),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방화동 845 일대),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가락동 162)다.

이번 공모는 대상지에 생활형 공공시설을 짓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15일까지 시에 등록하면 된다.

오는 8일 관련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 기획안을 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짤 수 있고, 또 민간투자법에 따라 '최초제안자' 자격을 받는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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