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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서울시의원, “PM 금지 표지판 설치해야”

  • 등록 2024.11.08 10:27:08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5년 새 10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ㆍ비례)이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관리하는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무단진입이 2020년 2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20건으로 1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행자, 오토바이, 자전거 무단진입도 증가했다. 보행자는 9건에서 68건, 오토바이는 27건에서 40건, 자전거는 1건에서 2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전용도로 무단진입은 총 426건이다. 유형별로 ▲오토바이 195건 ▲보행자 133건 ▲전동킥보드 53건 ▲자전거 44건 ▲휠체어 1건 순이다.

 

 

도로별로는 ▲강변북로 168건 ▲동부간선로 70건 ▲올림픽대로 69건 ▲내부순환로 37건 ▲양재대로 27건 ▲서부간선로 17건 ▲경부고속국도 14건 ▲언주로 11건 ▲북부간선로 6건 ▲국회대로 5건 순이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은 올림픽대로 3건, 강변북로 3건, 북부간선도로 1건으로 총 7건이다. 모두 보행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진입해 사고가 났다. 경찰은 음주 4건, 치매 2건, 기타 1건으로 추정했다.

 

도로법 제49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해야 하고 동법 제63조는 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의 경우 자동차도로 진출입로에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진입하지 않도록 돕고있다”며 “서울시는 경찰청과 협의해 전동킥보드 진입 금지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건축사고 긴급 복구 위한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30일 동대문구건축사회 및 관내 건설장비 보유업체와 건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축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응급복구 체계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데 의미가 있다. 협약 체결 기관은 동대문구건축사회와 은하수산업(철거업체), 대성개발산업(폐기물처리업체)이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2년간 건축물 붕괴나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대형사고 발생 시 장비 투입 및 기술 지원, 현장 점검 협력 등 복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구는 민간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대응체계 개선에 힘써왔다. 그러나 건축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부재, 업무분장의 불명확성, 복구 인력 및 장비 부족 등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응급복구 체계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며 이번 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태형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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