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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

  • 등록 2024.11.26 09:14: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경기문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강서6)은 지난 22일 서울코리아나 호텔 프린스룸에서 제20기 정책위원회 해단식을 개최해 전체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시의원 17명과 각계 전문가 13명 등 30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28일 자로 임기를 종료하게 된다.

이날 해단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경기문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장단 및 시의원, 외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그간의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제20기 정책위원회는 지난 지난해 11월 29일 자로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문화·경제·교통·안전·환경·지방자치 발전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을 각 소위원회별로 발굴해 정책연구 활동에 매진한 결과 9건의 정책연구 성과 및 1건의 건의사항을 발굴하여 지난 18일, 서울시에 제언했다

 

 

또한, 최호정 의장은 참석하신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를 수여했고,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담은 정책연구 사례집을 전달하며 참석자들과 그동안의 활동 소회를 나누기도 하였다.

 

경기문 정책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소위별 연구과제를 잘 마무리하여 연구성과를 서울시에 제언하게 되어 지난 1년간 활동한 보람이 있다”며 “최호정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해단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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