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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진성준, '동덕여대 사태' 원인·해법 놓고 설전

  • 등록 2024.11.26 17:50:21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6일 '동덕여대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점거시위와 관련, 한 대표는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문제 삼으며 원칙적인 해법을 주문한 반면, 진 정책위의장은 대학 당국의 비(非)민주적 처사가 사태를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든 안 하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썼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사학으로서 내부적 적법한 절차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라며 "그렇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게 다른 장소도 아닌 배움의 전당이라 재발 방지를 위해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폭력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한 대표의 주장은 본말을 뒤바꾼 것"이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대학 구성원인 학생 몰래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한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 "대학 당국의 비민주성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학생들만 비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고 균형적인 태도도 아니다"라며 "젠더 갈등, 세대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정치적 계산 따위는 집어치우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학 전환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건 젠더 갈등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식의 문제"라고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반박했다.

한 대표는 "남녀공학 전환 여부는 절차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며 "그러나 폭력은 안 되고, 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주동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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