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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무정지' 이기흥 체육회장, 불복 재판 첫 심문 3일로 연기

  • 등록 2024.12.02 09:16:38

 

[TV서울=나재희 기자]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하루 미뤄져 3일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오는 3일 오후 3시로 기일을 변경했다.

기일 변경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은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민사소송에서 '사전 보전'을 구할 때 제기하는 가처분 신청과 개념이 비슷하다. 다만 행정재판의 집행정지와 민사재판의 가처분 신청은 그 성격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다르다.

 

집행정지의 경우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에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같은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직무 정지 중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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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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