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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전남 지방의원들 '尹탄핵 상경집회'…의사일정 조정

  • 등록 2024.12.05 14:47:22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오는 6∼7일 상경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등은 예산 심의 일정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애초 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광주시 각 부서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마무리하기로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시 자치행정국·인사정책관·자치경찰위원회·인재교육원·시민안전실·대변인실을, 환복위는 기후환경국·상수도사업본부·보건환경연구원·복지건강국을 이틀이 아닌 하루 만에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주 중 4일간 계획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3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6일과 7일 이틀간 각 지역위원회별로 30명 이상씩 상경 집회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방의원들에게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 집결해 오후 5시 촛불 문화제에 참석하고 밤까지 국회 인근에서 대기한 후 7일 오후 3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했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당원들에게 일정을 안내하고 개별적인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

전남도의회의 경우 6일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으며 다음 주 예결특위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중대한 사안이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내년도 본예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진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한 광주시 공직자는 "예산이 삭감되기라도 하면 의회를 설득하고 정책을 설명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질지 걱정"이라며 "내년 지역 살림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의원들이 우르르 서울로 간다고 실효성 있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지방의원들이 예산 심의 일정을 축소해가며 동원되지는 않는다"며 "광주·전남은 민주당 1당 구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사태가 장기화할 시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정당에서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회는 지역 일꾼으로서 예산 심의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오는 9일 일정을 하루 연장해 심의를 성실하게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광주시의원은 "계엄령 포고령에 지방의회 활동도 중지하게 돼 있어 지방의원들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회 표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우리가 인의 장막 역할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제출한 자료와 보고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의하고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하루 더 하고자 한다"며 "예결위 심의는 지난해 3일이던 것을 4일로 늘렸다가 다시 줄이는 것이어서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오늘도 중앙당의 요청이 있었으나 지방의원들이 우선 의회 일정을 꼼꼼히 소화하고 내일부터 참여할 수 있다고 해 조정했다"며 "지방의회 일정에 공백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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