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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훈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대변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해 위기 극복해야"

  • 등록 2024.12.18 17:32:10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이승훈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승훈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모든 원내정당과 정부,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 위기 극복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에도 경제점검회의와 경제단체 긴급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 상황을 긴밀히 살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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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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