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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곽종근·조지호에 친야 성향 변호인 접근… 사실과 다른 진술 유도”

  • 등록 2024.12.19 10:58:56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군·경찰 관계자들에게 친(親)야권 성향의 변호인들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사기관들은 참고인마다 출석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주당 측의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변호사는 최초 조사에서 곽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체포지시가 있었다고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출석을 통보받은 군·경찰 관계자에게 특정 정치색을 가진 법률가들이 접근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한다면 전형적인 사법 방해행위"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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