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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韓대행, 특검법 공포·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등록 2024.12.20 13:27:5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고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양곡관리법 등 쟁점법안 6개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거부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셈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인가"라며 "내란을 비호한 '내란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지는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24일 열기로 한 만큼,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한 차례 유보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도 다시 꺼내 들 태세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이 바로미터"라고 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재의요구 시한인 "12월 31일은 한 총리가 이야기하는 시한"이라며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발언을 '내란 선전'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석 전 사무처장은 전날 취재진에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며 '12·3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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