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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군SSU, 제주 초등생에 생존수영 가르친다

  • 등록 2025.01.25 10:06:0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올해 해군 제주기지전대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에게 '생존수영'을 배우는 제주 학생들이 늘어난다.

제주도교육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서귀포시에 있는 해군 제주기지전대와 전문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기지전대는 이에 따라 올해 특수부대인 해난구조대 대원들을 투입해 강정초등학교, 도순초등학교, 법환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교육한다.

제주기지전대의 해난구조대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강정초와 도순초 5∼6학년 학생 51명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쳤다.

 

생존수영 교육은 현실에서 해상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상복을 입은 상태로 수영하는 착의영으로 진행돼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생존수영 교육을 계속 시행하기 위해 해군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지난 17일 해군 제주기지 내 김영관센터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기지전대의 전투체육 훈련용 실내수영장인 김영관센터는 50m 수영 레인 8개와 스쿠버다이빙 연습존, 유아수영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밖에 농구와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코트와 스크린골프장, 탁구장과 도서관, 식당, 편의점 등을 갖췄다.

해군은 체육시설 여건이 부족한 제주에서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설을 일반인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제주기지전대 관계자는 "보다 다양한 체험을 위해 고무보트와 실내 점프대를 준비해 학생들이 더욱 현실감 있는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수철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무관은 "착의영을 하면 수영장에 불순물이 많이 발생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군 측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소독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수영장이 있는 서귀포중학교, 대정중학교, 표선중학교에서도 착의영 생존수영을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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