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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세계 원전 발전량 올해 역대 최고 전망…"SMR 경쟁력 갖춰야"

  • 등록 2025.01.27 08:54:23

 

[TV서울=이현숙 기자]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과 원전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전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경영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치를 활용해 올해 원전 발전량이 작년보다 3.5% 증가한 2천907TWh(테라와트시)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원전 발전량은 2023년 2천765TWh, 2024년(전망) 2천809TWh, 2025년 2천907TWh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지난해 기준 26.1GW(기가와트)로 세계 5위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5.6GW 규모의 원전 4개 호기가 건설 중이다.

연구원은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전원이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 인식되면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선언한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기존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났다.

신규 참여국은 케냐, 튀르키예,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코소보, 나이지리아 등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원전 수요 증가와 공감대 확산 속에 기존 원전보다 발전된 소형모듈원자로(SMR)나 MMR(1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에 대한 실증·상용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SMR의 경우 설계·조달·건설(EPC)뿐 아니라 운영·정비·연료 분야에서도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원전 도입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전 도입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현지 공급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며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과 운용이 아시아 신규 원전 개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은 전력망 규모가 비교적 작은 데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대형 원전 건설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소형 원전 건설 등으로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병특검, 공수처장·차장 기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이들은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사건처리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당시 고발이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해당 고발 사건이 접수되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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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지문 등 정보 사전등록 안내 실종아동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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