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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올 사업비 60% 상반기 조기집행…"경기 선순환 마중물"

  • 등록 2025.02.19 08:47:59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해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의 60%인 3천469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업무 처리 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는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시설공사에 대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 기성금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신속한 진행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총 46개 사업(1천571억원) 중 943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 일원1·수서·개포3 복합문화센터 건립(215억원) ▲ 강남힐링센터 조성(83억원) ▲ 도곡1·선정경로당 신축(50억원) ▲ 강남힐링숲 조성(12억원) 등이 포함된다.

 

주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일자리·안전관리 분야 82개 사업에는 584억원 중 35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문화·복지·환경·혁신성장 분야의 예산 2천76억원 가운데 폐기물처리 위탁, 디지털 미래인재 프로젝트, 서비스로봇 실증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확충사업 등 사업 예산 1천246억원을 6월까지 집행한다.

구는 신속집행 추진단 내 집행협력반을 신설해 예산 집행 절차를 관리한다. 집행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도 추진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속집행이 경기 선순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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