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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13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일괄 변경

  • 등록 2025.03.13 13:09:4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과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했다. 총 213개 구역이 대상이다.

 

 

우선 서울시 규제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포인트 상향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결정이 침체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원 순환은 삶의 순환"…플라스틱 대란에 뜬 '제로웨이스트'

[TV서울=곽재근 기자] "섬유유연제. 1g=₩4. 초 고농축. 피부자극시험 완료. 포근한 향." 중동전쟁 여파로 플라스틱 등 석유 파생 제품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10일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알맹상점은 이른바 '플라스틱 다이어트'를 실천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은 이름처럼 포장 껍데기는 제거하고 내용물(알맹이)만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숍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줄지어 선 대형 말통들이 가장 먼저 손님을 맞이했다. 섬유유연제부터 방향제, 바디워시, 클렌징워터, 로션까지, 말통에 담긴 다양한 리필제품은 1g 단위로 알뜰한 판매가 이뤄진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다. 손님들은 직접 챙겨오거나 매장 곳곳에 비치된 다회용기에 필요한 만큼 화장품이나 세탁용품을 담아 갔다. 마포구에 사는 김근홍(35)씨와 송은정(31)씨 부부는 "용기에 담긴 제품을 사 가면 쌓아놓을 수납공간도 필요하고 쓰레기도 많이 나온다"며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오히려 더 편하다"고 말했다. 4년째 친환경 소비 중인 이들 부부는 이날도 섬유유연제 200g을 다회용기에 알뜰하게 담았다. 재활용 가방을 산 남수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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