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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장학사와 학생 도박문제 예방 협력 방안 논의

  • 등록 2025.03.17 12:52:16

 

[TV서울=박양지 기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3월 14일, 시도교육청 학생 도박문제 예방 장학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예방치유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장학사협의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장학사협의회에는 각 시도교육청 청소년 도박문제 담당 장학사 및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예방치유원의 전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도 함께 참석해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학사협의회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치유 사업 안내와 연계망 강화를 위한 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해 ▲예방치유원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예방 사업 안내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협력 ▲2024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공유 ▲기타 협력 사항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방치유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도교육청 장학사들과 청소년 도박문제 사례 발견시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콘텐츠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각 교육청과 전국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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