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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이두 부사장 "딸이 장원영 비방 네티즌 개인정보 유포"

  • 등록 2025.03.19 06:24:44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국 최대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의 부사장이 자신의 딸이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한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했다고 남국조보 등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셰광쥔(謝廣軍) 바이두 부사장은 전날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13세 딸이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한 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 계정에 타인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타인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제때 가르치지 못했다"며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엄숙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셰 부사장은 딸과 대화하고 잘못을 꾸짖었다면서 네티즌들에게 개인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여성이 다른 네티즌들과 함께 장원영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한 임신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일로 웨이보가 떠들썩했다.

이 여성은 임신부를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무단 배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캐나다에 있어 경찰 신고가 두렵지 않으며, 아버지가 바이두 고위직에 있다고 자랑했다.

그가 셰 부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다른 네티즌들이 '셰광쥔'이라는 이름이 적힌 온라인 주문서, 재직증명서, 22만위안(약 4천400만원)에 육박하는 월급 명세서 등 사진을 웨이보에서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셰광쥔은 2010년 바이두에 입사해 2021년 봄 인사 때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공개 모욕하는 경우에도 최소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셰 부사장의 딸이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국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바이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며 바이두 보안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두 측은 셰 부사장을 포함해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바이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두는 조사 결과 해당 개인정보들은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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