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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이두 부사장 "딸이 장원영 비방 네티즌 개인정보 유포"

  • 등록 2025.03.19 06:24:44

 

[TV서울=곽재근 기자] 중국 최대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의 부사장이 자신의 딸이 아이돌그룹 아이브 장원영을 비방한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며 공개 사과했다고 남국조보 등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셰광쥔(謝廣軍) 바이두 부사장은 전날 웨이보(중국판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13세 딸이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말다툼한 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 계정에 타인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 타인 및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제때 가르치지 못했다"며 "깊이 죄책감을 느끼고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엄숙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셰 부사장은 딸과 대화하고 잘못을 꾸짖었다면서 네티즌들에게 개인정보를 퍼트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여성이 다른 네티즌들과 함께 장원영에 대해 비판 글을 올린 한 임신부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가한 일로 웨이보가 떠들썩했다.

이 여성은 임신부를 포함해 100명에 육박하는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무단 배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캐나다에 있어 경찰 신고가 두렵지 않으며, 아버지가 바이두 고위직에 있다고 자랑했다.

그가 셰 부사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다른 네티즌들이 '셰광쥔'이라는 이름이 적힌 온라인 주문서, 재직증명서, 22만위안(약 4천400만원)에 육박하는 월급 명세서 등 사진을 웨이보에서 찾아내면서 드러났다.

셰광쥔은 2010년 바이두에 입사해 2021년 봄 인사 때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공개 모욕하는 경우에도 최소 5일 이하의 구금 또는 500위안(약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셰 부사장의 딸이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중국 변호사들은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바이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지적하며 바이두 보안 취약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바이두 측은 셰 부사장을 포함해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바이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이두는 조사 결과 해당 개인정보들은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무료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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