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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이재명, 지지자들에 불법 테러 선동… 이성 잃은 망언"

  • 등록 2025.03.19 16:21:51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테러선동',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2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이슬람국가)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다"며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며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카톡 검열', '언론 검열'로 자신을 비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대국민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엄연한 국가수반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겁박을 한다"며 "경찰은 이재명 대표를 협박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체통과 예의를 지키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의원은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감싸주어서는 안 된다"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민주당' 간판 내리고 여의도 '재명이파'로 당명을 바꾸는 게 낫다"고 했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들도 이 대표 비판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이냐.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본인 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며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고 비난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치에 대한 부정이며, 폭동에 대한 선동이며,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며 "문화혁명 당시 홍위병이 반혁명 분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던 일이 떠오른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 권한대행을 체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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