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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3.20 15:14:02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는 제대군인은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 및 할인신청 시스템을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으로 일반권보다 7천원 저렴하다.

 

기존에는 제대군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승인까지 최대 2일이 걸렸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pay.tmoney.c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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