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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서울방송고 방문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진행

  • 등록 2025.04.04 15:08:3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4일 서울방송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를 실시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적성에 맞는 군 복무 분야를 추천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병역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예비군 훈련까지 병역이행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직업선호도 검사를 토대로 전문상담관이 군 입영 설계를 지원하는 한편, 군 생활 및 자기 계발 정보도 함께 제공했다.

 

특히, 전공학과에 따라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를 미리 선별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병역진로설계를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증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군 복무를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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