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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 등록 2025.04.16 13:26:35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를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2조상)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세무조사 협력… 조세 정의 실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해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정한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1월 2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2026년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는 전국 31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책세미나로 시작해 2026년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을 소개하고, 성북구가 공모사업으로 참여한 평생학습도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결과를 공유하며 도시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협의회 감사인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2025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를 했다. 감사보고는 정관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지출 전반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평생학습 생태계 외연 확장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지원청과의 공동협력 사업 발굴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협의회는 2025년도 사업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정관 일부 개정 등 정기총회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지난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정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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