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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운수노조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 압박… 최저임금 인상해야"

  • 등록 2025.04.16 13:26:35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오는 22일 예정된 가운데 노동단체가 물가와 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올해 적용)은 고작 1.7%(170원)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으로 생계비 압박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미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감액) 적용 조항 폐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결정 시기까지 간담회, 토론회를 비롯해 오는 6월 27∼28일 비정규직 공동파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 국회, 최저임금위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개헌 논의는 거대 양당의 권력 구조만 이야기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32조를 개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32조상)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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