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화)

  • 구름조금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7.6℃
  • 맑음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5.9℃
  • 맑음대구 9.3℃
  • 맑음울산 9.4℃
  • 구름조금광주 9.4℃
  • 맑음부산 12.5℃
  • 맑음고창 7.2℃
  • 구름많음제주 11.0℃
  • 맑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5.4℃
  • 구름조금금산 6.4℃
  • 구름조금강진군 9.1℃
  • 구름조금경주시 9.4℃
  • 구름조금거제 9.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전수조사해 지속 정비…재원도 추가 확보"

  • 등록 2025.04.16 17:31:11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가 땅 꺼짐(싱크홀)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를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추가 재원 마련에 나선다.

시는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경과년수) 30년이 도래한 하수관로에 대해 작년 9월부터 조사를 실시 중이며, 30년 이상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 역시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반침하 발생 요인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정비 대상 하수관로를 지속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 1만866㎞ 중 3천300㎞(30.4%)가 매설된 지 50년이 지난 '초고령' 하수관으로 나타났다.

 

30년 넘은 하수관로는 6천28㎞(55.5%)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경과년수가 30년 이상이면 노후 하수관으로 분류한다.

시는 환경부 제정 '하수관로 조사 및 상태등급 판단기준 표준매뉴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 우선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상태평가를 한 뒤 4, 5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1, 2등급은 '낮음',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높음', 5등급은 '매우 높음'이다.

이런 방식으로 시는 매년 약 2천억원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00㎞가량을 정비한다. 다만 노후도를 따라잡으려면 매년 150㎞로 정비 대상을 넓혀야 해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연간 약 2천억원의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재원만으로는 안정적인 하수도 정비에 한계가 있어 국비 등 약 1천억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자체 중 서울시만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고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460억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시의 하수도 평균 원가는 t당 1천246원인데 평균 요금은 t당 693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재정을 확보, 노후 하수시설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정치

더보기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