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 광진구, 18층 규모 통합청사서 업무 시작…주민편의시설도 마련

  • 등록 2025.04.21 17:14:40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21일 신축 통합청사(아차산로 400)에서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구청장은 오전 8시 40분께 통합청사로 출근해 국장단과 차담회를 시작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통합청사는 구의역 3번 출구와 연결돼 있다.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업무시설, 호텔·오피스텔, 공동주택과 함께 들어서면서 첨단업무복합단지로 탄생했다.

신청사는 18층 높이에 연면적 3만7천685㎡ 규모다. 북카페, 키즈존, 전시공간 등 주민편의시설도 들어섰다.

 

청사 이전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 분야는 건축, 일자리, 노점, 재난·안전, 지역경제, 도로, 치수 업무 등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새로운 청사에 첫 구청장으로 들어가니 감개무량하다"며 "통합청사에서도 구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도시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