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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근로자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 등록 2025.04.25 09:03:5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오는 29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하고, 근로자 노동상담과 건강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당신의 노동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응원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무사의 노동상담과 서울근로자건강센터 간호사의 건강상담이 마련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근로계약 등 각종 노동문제에 대한 1:1 상담이 가능하다. 혈압‧혈당 측정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상담을 통해 근로자가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피 및 음료 트럭 ▲노동상식 퀴즈 및 룰렛 이벤트 ▲이동 노동자를 위한 배달안전 스티커 제공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준비된다. 구는 근로자가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잠시나마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구는 근로자가 가까운 곳에서 권익 보호와 구제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감정노동 종사자 등을 위한 심리상담, 심신치유 프로그램,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최호권 구청장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동상담과 건강상담을 준비했다”며 “열심히 일상을 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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