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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관련…공소시효 8월 만료

  • 등록 2025.04.26 18:14:53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서울교육청, 조리실 환경 개선 졸속 추진”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서상열 서울시의원(구로1,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리실 환경 개선사업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이 2024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통해 1천여 개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조리흄'(Cooking fume, 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을 빨아들이는 후드·덕트 등을 개선하고 있다. 서상열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게 "올해 조리실 환경 개선 사업 예산 232억 원 중 10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11.6%에 불과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볼 때 서울교육청의 진행률이 가장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뿐만 아니라 규정에 따르면 급식실 환기시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서울교육청은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공기정화장치가 없으면 외부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식실 뿐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로도 재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등에 따르면 환기설비에는 외부로 배출된 (오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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