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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 수사 재개…내달 고발인 조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허위 해명 혐의 관련…공소시효 8월 만료

  • 등록 2025.04.26 18:14:53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일정을 다음 달 1일로 정했다.

사세행이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본인이 순차적으로 매도했을 뿐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도 김 여사의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동원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될 전망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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