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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 미분양 매입' CR리츠 2호 나온다…광양 275가구 매입

건설사 유동성 위기 해법되나…상반기 미분양 1천800가구 매입
1호 CR리츠는 미분양 시공사가 전액 출자…2호엔 기관투자자 참여

  • 등록 2025.05.15 08:41:59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잇따라 출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전날 국토부에 전남 광양 소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기 위한 CR리츠 영업 등록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구 미분양 아파트 288가구를 매입하는 1호 CR리츠가 영업 등록을 마친 지 20여일 만이다.

JB자산운용은 1호 CR리츠도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등록을 신청한 2호 CR리츠는 한라건설이 시공한 광양 아파트 332가구 중 미분양된 274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CR리츠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가의 70%까지 모기지 보증을 제공한다.

2호 CR리츠에는 기관투자자 두 곳이 출자자로 참여한다.

 

1호 CR리츠의 경우 외부 투자자 참여 없이 매입 대상 미분양 아파트 시공사인 우방의 100% 자회사가 전액을 출자했다.

우방은 이 아파트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겨 시행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1천255억원을 떠안은 상태다.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으면 높은 PF대출 이자를 계속해서 감당하거나, 선순위채권자인 은행의 주택 경매 처분으로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자본을 투입해 시간을 벌기로 한 것이다.

사들인 미분양 아파트를 전월세로 운용하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아졌을 때 되팔아 손실을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일각에선 미분양 시공사의 CR리츠 전액 출자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우방의 사례는 불합리한 책임준공 관행으로 인한 특수 사례"라며 "2호 CR리츠에는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건설사의 즉각적 재무 여건 개선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호 CR리츠는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등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와 경주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CR리츠 2개도 영업 등록 신청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모두 1천800가구 규모 CR리츠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CR리츠는 두 차례 도입됐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천100가구, 2014년 500가구를 매입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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