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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 등록 2025.05.18 11:53:34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으나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적용 가능하다.

국토계획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 시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별도 사업계획 수립기준과 관계없이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예정이다.

시는 인근 저층 주거지역의 일조와 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건축계획을 유도하고자 '사업계획 수립기준'도 마련해 발표한다.

수립기준은 지형 순응형 계획, 일조·경관 검토, 열린단지 조성, 방재안전, 기반시설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등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축법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련 구체적 세부 운영기준은 조례 시행일인 19일부터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위해 희망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는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진행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추정 분담금 산출도 제공해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희망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동의서를 받아 6월 2∼30일 관할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6월 중 용적률 완화 세부 기준과 사업성 분석 대상지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회도 권역별로 연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서울시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상경제 상황과 주택공급 상황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했다"며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침체한 건설경기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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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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