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4년 2개월 만에 확정됐다.
이로써 형사 책임 규명은 마무리됐지만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제기한 서울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재판이 남아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산은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8개월(부실시공)과 과징금 4억623만4천원(하수급인 의무 위반)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수급인 관련 처분도 당초 서울시가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으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법령을 근거로 처분이 바뀌었다.
이후 현산이 두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과징금은 승소, 영업정지는 패소해 둘 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행정소송과 더불어 현산이 2022년 4월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됨에 따라 아직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여파는 가시화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영업정지가 확정되더라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참사 발생으로 중단됐던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재개될 전망이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8월 철거가 완료되고 현산이 최근 동구로부터 사업 변경계획서 인가를 받으면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재개발 부지 내에는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된다.
현산은 유가족과 조합과의 논의 끝에 남광교회로 향하는 연결녹지 공간에 조형물을 조성하고 추모목을 심기로 했다.
광주시와 동구는 현산에 청구한 학동참사 수습비용 3억9천400만원도 최근 모두 회수하면서 구상권 청구도 마무리했다.
다만 행정당국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현장인만큼 향후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감독할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학동참사 관련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재개발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굴착기를 운전한 백솔건설 대표 조모(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씨에게 징역 2년, 철거 감리자 차모(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각각 3년 6개월, 2년 6개월, 1년 6개월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붕괴 당시 실제 철거공사를 맡았던 광주 소재 업체 백솔건설은 사고 이후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을 이유로 2023년 등록말소됐다.
한편 현산은 학동참사 이후에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를 이유로 각각 8개월·4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현산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돼 실제 행정처분은 미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