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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산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9.09 14:36:56

 

[TV서울=변윤수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9월 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중심의 총 17건 안건이 심의·의결되며, 주민 복지와 생활 밀착형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은 ▲용산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안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김형원, 이미재, 함대건, 황금선, 윤정회 의원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제언을 이어갔다.

 

김형원 의원은 지역 행사에서 구민의 대표로 참석한 의원이 소개되지 않는 사례에 유감을 표하며, 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정식 초청과 소개 절차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 속에 협력하는 행정 문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재 의원은 한남뉴타운에 지역난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신축 단지에 개별난방을 적용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구청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대건 의원은 용문시장의 아케이드 누수와 상인회 갈등을 지적하며,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3억 원이 투입된 아케이드가 준공 1년도 되지 않아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며,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근본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상인회 내부 갈등으로 시장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협의체 구성 등 중재 방안을 제안했다.

 

황금선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노인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법규 준수 교육 및 VR 체험형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 감속유도시설 설치와 홍보캠페인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회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에 대한 구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국가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18세 이상 여성과 남성 구민에 대한 선제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구민 생활 전반에 밀접한 정책들을 다룬 뜻깊은 회기였다”며 “앞으로도 의회가 구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산단 이전 찬성률 53%?… 비상식적 조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력이 풍부한 곳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는 비율이 53.5%라는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객관성을 담보하는 여론조사로 볼 수 없고, 비상식적인 조사"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조사가 "용인 반도체 흔들기 목적의 기획조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론조사가)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진행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입맛에 맞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술수를 부린 것"이라며 "정해놓은 결론에 응답자가 따라가도록 유인하는, 기본과 기초에 어긋나는 조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그들 구미에 맞는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그 예로 '최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용 송전탑 설치를 둘러싸고, 강원, 호남, 충남, 경기도 안성 등 다양한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조사 문항에 대해 "잘 진행돼 온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는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 "폐업 후 고통받는 5천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TV서울=곽재근 기자] 폐업 후에도 고통받는 생계형 체납자의 세금 납부 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멸 대상 체납액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가산세·강제 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 소멸 혜택을 받으려면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폐업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도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소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한 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를 결정해 통지한다. 지난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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